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계신가요~몰라서 많은 직장인과 알바생이 놓치기 쉬운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한다면 주급은 400,00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의 통상임금 80,000원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 시에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니 꼭 본인의 근무조건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정해진 요일) 개근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만, 주 2일만 근무한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각, 조퇴, 결근이 잦으면 개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출결 관리도 중요합니다.
✅ "나는 해당될까?"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죠.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중요한 건 본인의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잘 몰라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안 줄때 대처법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2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소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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