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신청 요건에 충족되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직전 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는 방법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전화,모바일 안내문, 홈택스에 접속해서 ,QR코드 스캔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 지급일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지급일) | 지급액(금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9.1.~9.19. | 2024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3.1~3.17. | 2025면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만일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정산하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5년 9월에 정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금액(지급액)
반기신청 금액(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식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년도 6월 정산을 통해서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알아보기
반기신청한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신청시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되어 받는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으로 최대 500만 원 받는 법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금 중복신청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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